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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안되면 지자체라도"…'새벽배송' 공들이는 마트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은 힘들어

지자체가 엉업시간 해제 가능

"오전 6~10시라도 먼저 풀어야"

서울 대형마트 한 곳에 손님이 없어 한적한 모습. 지자체가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폐지하면 마트 지점들은 물류 배송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제적인 규제 철폐를 바라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유통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나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통법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과 의무휴업시간과 관련한 규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의무휴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점에서 물류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규제가 해제되면 일선 마트에서 배송을 보내는 게 가능해진다.





유통업계가 지자체의 움직임에 보다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유통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일 지정은 물론 의무휴업시간 역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을 바꾸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수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선 1호 과제로 의무휴업제 폐지를 꺼냈지만 무산된 이력이 있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는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무휴업시간 폐지의 경우 서초구와 같은 선행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서초구의 경우에도 앞서 광역시 중 최초로 대구가 지난해 초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참고해서 규제를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시간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푼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지자체들 중에서 의무휴업시간 폐지에 나서는 곳이 없는 이유는 지자체 선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마트의 의무휴업 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새벽에 일하는 마트 근무자들이 발생해 노동권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어떤 지자체가 하더라도 처음인 탓에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에 걸려 큰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한 지역에서라도 첫 번째 사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의무휴업시간이 해제되면 쿠팡이 24시간 운영 물류창고를 통해 상품을 보내는 것처럼 대형 마트가 전국 지점을 발판삼아 배송을 할 수 있어 물류 측면에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트업계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만 영업을 해도 마트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다”며 “이커머스만 진출해 있는 새벽 배송 시장에 마트가 뛰어들면 쿠팡의 독주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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