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상속·증여세 완화"에…정부 세제 전반 검토

[공익법인 규제 족쇄]

◆ 공익법인 규제 완화 공감대

美 등 25개국 상속세 사례 조사

내달 유산취득세 전환 용역 완료





재계를 중심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2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제도 보완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업승계를 막는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경우 최고 60%의 상속·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업 상속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상속·증여세 전반을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각국의 상속세 제도 현황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25개국 대사관에 상속세 해외 사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관련 연구용역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편법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하는 만큼 공익법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재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