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점포 바로 건너편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섰다. A 씨는 두 편의점의 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아 불안했지만,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규제로 해당 점포가 담배 판매권을 따지 못할 것이라며 위안을 삼았다.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를 팔지 못하면 A 씨 점포의 타격도 덜할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대 점포는 담배권을 따냈고, A 씨는 동료 점주로부터 “당신이 담배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탓”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기 위해 2019년 개정한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 관련 자치구 규칙의 유예기간이 올해 종료되면서 편의점 업계 판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당시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면서 기존 담배권을 확보한 점주에 대해서는 인근 점포로 이전하거나 점포를 확장할 경우 5년간 거리 제한을 50m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100m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거리를 100m로 늘리도록 권고해 25개구에서 모두 받아들인 바 있다.
문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편의점 출점이 어려워진 가운데 한국담배판매인회(담배조합)의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조사’를 실시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를 측정하고 담배권 획득 가능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 조사 업무를 담배조합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1년 간 신규로 담배권을 취득하고 담배소매업으로 신규 등록한 곳은 모두 1만 1651곳으로 2019년(8430곳) 대비 38.2%가 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개별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객들이 담배를 사러 왔다가 다른 제품도 사는 등 담배가 ‘미끼상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권은 매우 중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로 편의점을 내는 점주는 담배조합에 가입을 하고 조합비를 내야 담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정설로 자리 잡았다. 담배조합은 신규 편의점으로부터 가입금 10만원과 매달 담배 매출의 1000분의 1~1000분의 2 수준을 조합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점포 별로 적게는 매달 5000원부터 많게는 몇 만원까지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는 담배조합에 불만을 가진 편의점 점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담배조합은 담배권 실사 시 거리를 일종의 편법으로 유리하게 재준다거나 분쟁 발생 시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조합비를 강요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 해지를 문의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해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배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실사 과정에서도 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며 "중앙회와 조합 관련 민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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