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5곳이 모두 행동주의펀드의 삼성물산 현금 배당 요구안에 찬성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 내용을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만큼 국민연금(삼성물산 지분 7.25%, 2023년 기준)과 외국인투자가(25.5%) 표심에 따라 삼성물산이 자체 안보다 3200억 원(70%)가량 배당을 더 해야 할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한국ESG연구소·한국ESG기준원과 글로벌 자문사 ISS·글래스루이스는 15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배당 정책과 관련해 행동주의펀드가 제안한 소수 주주의 안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앞서 시티오브런던인베스트먼트 등 지분 1.46%(237만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5개 헤지펀드는 삼성물산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주당 4500원, 4550원씩 배당하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배당 규모는 삼성물산이 제안한 안보다 3200억 원 많은 7364억 원에 이른다.
행동주의펀드가 요구한 5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안에 대해서는 ISS 등 3개 자문사는 찬성, 서스틴베스트 등 2개 자문사는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30% 남짓을 갖고 있으며 KCC(9.17%)가 우군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분은 40%다. 반면 5개 헤지펀드와 이를 지지하는 팰리서캐피털(0.62%)을 더해도 지분이 2%에 그쳐 주총 표 대결에서 행동주의펀드가 이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확률이 높진 않아도 국민연금, 소액주주(외국인투자가 포함) 등이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모두 동조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밸류업을 기업에 주문하고 있지만 자칫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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