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최종 가이던스에 대응 논의를 위해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관보에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배터리 소재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세액공제와 해외우려기관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주요 최종 가이던스의 내용을 전하며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흑연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흑연에 대해서는 FEOC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둘 것을 설득해온 것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도 새로워졌다. 지난해 발표된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역시 2년 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국내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가 지난해 연말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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