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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 통과 시 재정 추계 어려울 정도"

양곡법·농안법, 미래 투자 재원 잠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가격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 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많이 소요돼)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따라 (농산물 의무 매입에) 재원을 쓰면 농업·농촌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잠식당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과 특정 농산물에 대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하고 생산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쌀은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아 재배에 편의성이 있는데, 의무 매입을 하면 지금도 쌀이 남는다고 하는데 쌀 재배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 매입 시) 생산자는 품질보다 수량을 많이 늘리고자 할 것”이라며 “저품질 농산물이 대량 공급될 수 있고 그러면 소비자 후생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완충물량 조기 확보 등 방안을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 없이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논의 형상은 유지하면서 벼 대신 현재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밀·콩을 대신 심을 수 있게 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실시하고 있다”며 “또, 정확한 예·관측을 통해 쌀이 과잉 생산될 것 같으면 완충 물량은 사료용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조치를 사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단계 전략작물직불제, 2단계 완충 물량 조기 확보를 하고 나서도 수확 후에 필요하면 3단계로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3단계 제도화 전략’이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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