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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이자 요구했다면…'대부' 아닌 '불법 사채'로 구분해야

'대부=사채' 인식에 대부업계 타격

대부업은 최고 연 20% 이율 한도

불법 사금융 늘어 사채 피해 주의해야





신용불량 상태로 급전이 필요했던 40대 남성 A씨는 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율 한도인 20%를 훌쩍 뛰어넘는 살인적인 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다. 이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을 수시로 당해야 했다.

대부금융협회가 18일 기존 ‘불법 대부업자’로 불려 온 미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사채업자’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칭 혼동으로 합법 대부업체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부협회는 ‘사채’가 ‘대부’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는 만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대부업 수는 8771곳으로 총 84만 8000명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불법 사금융이 난립하고 그간 대부와 사채 용어가 혼용되면서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달 부산에서는 인터넷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최고 1만 3000%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중개하거나 실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대부업체가 아닌 불법 사채업체다. 정식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최고 한도인 연 20%를 넘는 이자 수취가 불가능하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달 금융권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실시 계획을 밝혔다.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을 다룬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금융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 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과 포스터도 새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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