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고 임직원을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평점을 작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에다 공정위 제재까지 겹친 쿠팡에 대해 향후 3조 원 규모의 물류와 22조 원 상당의 상품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과징금 액수는 유통 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 2450개의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이로 인해 검색 순위 100위 밖에 있던 자기 상품들이 검색 순위 1~2위로 올라갔다. 그 결과 상위에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급증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파는 21만 개 입점 업체는 알고리즘 조작에 자사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힘들어졌다.
쿠팡은 또 임직원들에게 상품 후기를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 쿠팡은 직원을 활용해 리뷰와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해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 상품보다 검색 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쿠팡은 조만간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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