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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에 '뉴머니' 공급 속도…당국, 규제완화 조치 완료

신규사업장에 공급한 자금,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

부동산 PF 재구조화되면 사업성 재평가 가능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연말까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뉴머니' 투입을 통해 PF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기존 여신과 구분해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융 당국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다.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까지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별도 분류해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한다. 다만 이같은 예외 조치는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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