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회사들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6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 자본시장, 증권업계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 불편으로 중소형 증권사에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투자 재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 불편도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CEO는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CEO는 “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 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CEO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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