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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상생임대인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소상공인 대책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500만→600만원

상생임대인 제도 2년·착한임대인 제도 1년 연장

노래방·치과·동물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20% 높이고 출산한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신청하거나 공제부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에 전용 자금 최대 2억 원을,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 자금 최대 5억 원을 제공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미래 성과 연동 특례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여전히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는 유예 선택권을 부여한다.



분야별 톱 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곳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대 1 밀착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제도 일몰 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고 스포츠학원, 노래방, 한방병원 및 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0.5~1.5% 수준인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0.25~1.2% 수준으로 인하하며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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