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E-커머스 서면실태조사 착수…“알리·테무 급성장 배경도 조사”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부터 E-커머스 시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2단계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26일부터 E-커머스 사업자 실태조사와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을 거쳐 1단계 사전 시장조사를 마쳤다.

이번 2단계 시장 실태조사는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시장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과는 12월에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쿠팡, 네이버, G마켓, 마켓컬리, 알리, 테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업체의 최근 1년간 순결제금액 합계가 168.4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40개 기업에 5일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표를 보내고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E-커머스 사업자를 상대로 경쟁사 현황,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등을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정위 측은 최근 급성장한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 확대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