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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필요 시 추가 주택 공급안 적극 강구…고용 여건은 매주 점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시장, 서울 일부 중심으로 변동성 커져"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매주 고용 여건 점검"

사용 후 배터리 지원·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안도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이미 계획된 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건설업 근로자 전직 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 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업종별, 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적기에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6000명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건설업 취업자는 6만 6000명, 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 1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도 13만 5000명 감소했다.

이달 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내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 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한다”며 “다음 달에는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용 후 배터리 지원 방안과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 확정했다.



사용 후 배터리 지원의 경우, 정부는 연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입법을 추진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를 폐차하기 전에 배터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기차를 폐차하려는 차주는 배터리 등급에 따라 폐차 비용을 보다 아낄 수 있게 된다. 전기차를 새로 사거나 수리할 때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 후 배터리를 배터리가 아닌 다른 산업에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31년부터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로 통용이 되는 인증 제도를 마련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인증 관리 시스템,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 배터리 공급망데이터 플랫폼 및 거래정보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안도 연내 국회 상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제1차에 이은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에서는 △자율주행·인공지능(AI) 3건 △친환경 신기술 5건 △투자·경영 애로 6건 △중소·소상공인 애로 6건 등 총 4가지 분야 내 20건의 개선안이 담겼다.

정부는 투자·경영 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당초 2030년으로 예정했던 제3기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을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에 강남 코엑스를, 2023년 말에 서울 명동과 광화문 광장, 부산 해운대를 각각 1·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디지털 옥외광고물(사이니지) 설치를 위한 각종 규제·인허가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 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으로 규정된 법인택시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완화한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서도 5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별도 관리 체계를 연내 마련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 미포에 1조 8300억 원, 충남 당진에 1500억 원 등 열분해 시설에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폐플라스틱 열분해 과정이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인허가 등 각종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활한 투자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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