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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0개 주유소 불법행위 적발…"가짜석유 판매·조세포탈"

유류세 일부 환원 첫주…휘발유값 30.3원↑

"석유가격 안정화에 총력…업계 동참 요청"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류세 일부 환원 첫날인 1일 경기 안양의 알뜰주유소를 찾아 유류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정부가 가짜석유 판매, 조세포탈 등 총 9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공동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지난해 10월부터 66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와 별도로 고유가에 편승한 부당한 석유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3~6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을 특별 점검했더니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수급보고 위반 5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기타 20건 순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부처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7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들여다봤다.

일주일간(6월 30일 대비 7월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30.3원, 경유가 ℓ당 31.4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 폭은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에 그쳤다.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 382곳에 공문을 보내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 개입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결집,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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