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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현대모비스도 '글로벌 최저한세' 문다

현대차는 예외적용받아 한숨돌려

국내기업 200곳 이상 포함 예상

금액은 적지만 제도 불확실성 커

관세전쟁 속 세부담 가중 현실화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대상에 올랐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저한세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줄지어 세금 납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감사 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이 현실화한 두 번째 사례다. SK하이닉스 측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2 규정에 따라 각 자회사가 속해 있는 관할 국가별 유효세율과 최저한세율 15%의 차액에 대해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폴란드와 홍콩 두 나라에 세운 종속회사들이 15% 이하의 실효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폴란드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아시아의 조세 회피처로 불리는 홍콩에는 메모리반도체 판매 법인은 물론 해외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사 등도 거느리고 있다.

최저한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의 국가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국제 공조 하에 도입된 조세 제도다. 가령 한국 기업이 실질법인세율 10%의 동남아 국가에 공장을 짓더라도 15%에 미달하는 5%포인트의 세금은 한국에 내는 식이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기재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10억 원으로 법인세 총액인 4조 1000억 원의 0.02%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6월까지 글로벌 최저한세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모비스 역시 이날 12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적어 넣었다. 이는 전체 법인세 비용(1조 2000억 원)의 0.1%에 해당하는 액수다.

재계에서는 200~300여 곳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였던 현대자동차는 이날 해외영업 중인 국가에서 세이프하버 규정(예외)을 인정받아 최저한세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공시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문제는 최저한세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정부에서 입안한 글로벌 세금 협정은 미국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 이익을 위한 우리의 조세정책을 제한한다”며 “글로벌 협정이 미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한세의 최대 타깃으로 꼽히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의회 연설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만 대출이자 세금을 공제하겠다”며 최저한세 무력화 행보를 이어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 설계 자체가 워낙 복잡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최대 리스크”라며 “미국과 같은 나라가 무효를 선언하고 빠져나가면 제도 전체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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