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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에 발목"…카카오 AI혁신 위기

김범수 22일 영장실질심사

SM 시세조종 지시여부 쟁점

'증거 인멸 가능성' 다툴 전망

IT업계선 "성장성 저해 우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해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 정보기술(IT) 사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사실상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035720) 사태에 대해 한 IT 기업 임원은 이 같이 답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이들의 발목을 잡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IT기업들이 몰린 판교에서는 카카오와 한글과컴퓨터 등 IT기업들이 잇따라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시세조종 지시·승인 vs 불법행위 용인안해"=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은 22일 서울남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검찰의 최대 쟁점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 당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지시·승인했는지 여부다. 카카오와 검찰의 입장은 정반대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 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의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을 내렸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의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카카오 변호인단도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붙일 수 있지만 기각되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 위원장을 재차 불러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김 위원장이 SM 시세 조종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기각에 대한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를 두고 양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뒤숭숭한 카카오…사법리스크로 '성장성' 둔화 우려도=김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카카오 본사로 매일 출근해 업무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 기대감과 구속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판교 대표 기업들의 잇따른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 IT 기업들의 ‘성장성’ ‘사업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제기된다.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도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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