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당장 카카오 계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대주주의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1위인 카카오뱅크가 지배구조 문제로 흔들리면서 국내 인터넷은행 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분 27.16%(1억 2953만 3725주)를 보유해 지난해 말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와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카카오보다 딱 1주가 적다. 카카오가 양벌 규정에 의해 김 위원장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은행 지주회사로 변경돼 공시 의무를 비롯해 자본 적정성 등 금융 당국의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투자를 진행할 때 내부 심사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일부를 카카오 측에 매각하고 딱 1주 차이로 2대 주주로 남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며 “만약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3자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장 분석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아직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배구조 관련) 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과거에도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대주주였던 적이 있는 만큼 다시 대주주가 되기를 꺼린다는 관측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지주는 2016년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55.5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다가 3년 뒤인 2019년 카카오에 지분 약 34%를 양수도 계약으로 넘긴 바가 있는 만큼 대주주가 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가 지배구조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인터넷은행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김 위원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성장이 덜미가 잡힐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여신 부문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5월 여신 성장 목표치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1위인 카카오뱅크가 흔들리는 틈을 타 추격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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