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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세운다

기재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지자체 89곳에는 '분양형' 도입

대학시설 등 도심 유휴 부지에 공급 확대

정부가 도심 유휴 부지에 노인 거주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없어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저소득 노인 대상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과 중산층 고령 가구용인 실버스테이, 고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정부는 우선 실버타운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권만 확보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한다. 다만 실버타운 주택의 일정 비율은 임대형으로 공급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도심지 내 실버타운·실버스테이 공급은 대학시설·폐교·숙박시설·오피스텔 등 도심 유휴 부지에 짓는다. 현재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해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자금도 인구감소지역의 분양형 실버타운에 투입한다. 주택이 있는 고령자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현행 연간 1000호 공급 물량에 더해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2개 생활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능 응시 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며,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은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외 철도 지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열차 운임을 40%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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