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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환불 지연한 건 티메프인데…'폭탄돌리기' 내몰린 입점사와 PG사

'티메프 정산지연' 일파만파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메프가 소비자 환불에 착수하는 등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자금줄이 막힌 중소 여행사나 상품 판매사, 상품권 업체들 사이에서는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지급 정산금만 1700억 달해


금융감독원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11일 기준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 원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면서 “미정산 금액은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티몬·위메프의 미지급 정산 금액은 약 17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에서 보고한 수치여서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기준 모두 1300여건 (환불) 출금을 완료했다”면서 “오늘 중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완료하고 이후 부수적 피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티몬의 경우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절했지만 카드사들이 소비자의 결제액을 되돌려주면서 일부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자금줄 막힌 중소 판매사 비상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대금 정산이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 상품권 판매사, 여행 대행사 등 중소 판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박지만 지산글로벌 대표는 “받을 돈이 1억 원이 넘는데 언제 상환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회사 존폐 위기다. 물건값·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여행사들은 계약 해지 잇따라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와 계약 해지 통보 수순을 밟고 있다. 하나투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월 31일까지 출발하는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8월 1일 이후 출발 예약은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티몬·위메프와 체결된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 역시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 업계나 판매자인 여행 업계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에 손실 전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플랫폼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경우 그 손실과 피해를 결제대행(PG) 업체나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실상 판매 대금 ‘돌려막기’가 가능한 e커머스 업계의 정산 구조도 뜯어고쳐야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금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PG사로 넘어간다. PG 업체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플랫폼에 지급하며 플랫폼은 소비자가 제품을 배송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한다. 구매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대금은 반대로 판매자에서 플랫폼과 PG·카드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플랫폼이 지불 능력을 상실하면 PG 업체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G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자금난에 빠지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PG사가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 등 결제 서비스를 막아버리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구매자는 결제 취소 방식이 아닌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아야만 한다. 티몬과 위메프도 현재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PG 업체가 결제 취소를 막고 플랫폼마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수용될 경우 카드사는 PG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PG 업체는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카드사에 지급하는데 플랫폼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카드사 역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결제 막히면 플랫폼 유동성 흔들


PG사가 발을 빼면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더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신규 결제 서비스가 막히면 현금 유동성 확보 채널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자금을 마련해 환불에 나서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이날 인터넷상에는 ‘환불 금액을 세 번 중복해 받았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업계 "예치금 보유 등 대책마련을"


업계에서는 문제 발생 시 손실 전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복잡한 구조로 자금이 오가다 보니 취소 요청이 몰릴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으로 하여금 일부 예치금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티몬·위메프가 PG 업체에 보증금을 제시하며 결제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PG사가 금액이 적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e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은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해 유동성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셀러 대금 정산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티몬은 현재 플랫폼을 통해 물건이 판매되면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이후에 셀러들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월초에 상품이 팔렸다면 최대 70일 이후에 셀러에게 대금이 정산되는 셈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정산 구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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