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과방위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적절한지 다투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직무대행이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을 거부해 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김 직무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근 공영방송 이사 다수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자세한 경위를 따져물었지만 김 직무대행은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것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당일 김 직무대행과 약 2시간의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이사 후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할 물리적 시간도 갖지 않은 만큼 해당 전체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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