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함께 했던 수온 등 해양환경 관측 및 감시 업무가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게 된다.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 어류 폐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해수부의 해양기후 단기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과 기상관측 업무가 해수부와 기상청으로 각각 이원화되면서 해수부의 해양관측 감시 및 예측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9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안을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환경부 차관 결재에 이어 장관까지 승인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2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 작업을 해수부와 기상청이 올해 3월부터 합동으로 진행했다. 해수부는 4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에 시행령 문안 작업을 완료해 기상청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환경 관측 업무를 해수부가 전담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양식업 피해 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양식 어류가 폐사하거나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수산물 수급 불안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밀도 있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동안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온 변화를 관측하고 어업 현장에 예측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해 어업 피해 최소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양수산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 관측 결과치도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해수부도 수온 관측을 자체적으로 해오긴 했지만 수온 등 해양환경 단기 변화를 예측하는 기능이 부족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자체 분석 결과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 단기 예측 기능이 부족해 이 부분을 집중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준비해 하반기에 수온 단기 예측을 월 단위로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월별 수온 상승에 대한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이번 달이나 다음달에 수온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를 사전 예측해서 월 단위로 어민들에게 제공·공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일 수온 측정치만 제공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수부 측 설명이다.
특히 해수부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으로 해양 관측 업무에 관한 예산이 대폭 들어오게 되면서 해양환경 및 기후 감시 및 예측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는 신뢰성 높은 해양기후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내년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해양 감시 관측에 대한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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