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덜하다. 상속세에 누진세가 붙는 만큼 절세에 더 유리하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 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의 유산세 형식이기에 납세 편의 측면에서 5억 원을 일괄 공제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 공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종신 수령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 연금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여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밸류업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정부 간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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