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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 플랫폼서 비싸게 못 판다

금융위 3차 보험개혁회의

요양실손보험 급여 보장 제외





금융 당국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요양 실손보험 중 급여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체 채널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플랫폼 판매 상품 가격을 높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요양 실손보험 보상범위도 정립해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급여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비급여는 항목별로 월 30만 원의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한다. 요양 실손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원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보건 당국과 협의 결과 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에도 무사고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은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을 허용했으나 규정상 개인 아닌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제한된 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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