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체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확대…요양실손보험은 보상 줄여

■금융당국 3차 보험개혁 회의

금융위 "과잉 진료 부추길라"

요양실손 자기부담률 50%로

車보험 플랫폼 판매상품 가격

보험사 자체 채널과 맞춰 인하

김소영(왼쪽 두 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여행 중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에도 허용한다. 장기 요양실손보험은 급여 부문을 보장 대상에서 빼 과잉 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무사고 환급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 상품은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 선보였다. 출시 뒤 손해가 없는 데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당국은 소비자 편익이 더 크다고 보고 지난달 이를 정식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환급 규모가 보험계약 건수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한 건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보험 건수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 요양실손보험 보상 범위를 크게 줄여 과잉 진료를 막기로 했다. 요양실손보험은 요양등급을 받은 가입자의 요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의료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이 올 초 상품 구조 점검에 나서면서 판매를 중단했다. 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급여 부분은 보상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 부분은 항목별 한도(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를 30만 원, 자기부담률은 50%로 높인다. 금융위는 “보건 당국과 협의 결과 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상품 재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플랫폼 판매 상품 가격을 높이면서 비교 추천 플랫폼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9월 현재 기준 81만 명에 달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만 3000만 명에 그쳤다. 보험사 자체 사이트보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체에 차량 정보 기존계약 만기일과 특약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보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을 보험사 공동 인수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공동 인수는 사고 위험이 커 보험사가 단독으로 맺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부담을 나눠 인수하는 제도다.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이 보험사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별 계약을 맺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 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혁회의에서 언급된 네거티브 원칙 적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다소 불명확했던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 범위가 명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