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은 금융위원회에 올해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등급은 '취약'인 4등급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를 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저축은행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최근 개선되면서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