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신고서에서 자기자금 논란이 발생하자 고려아연(010130)이 메리츠증권의 회사채 1조 원을 차입금으로 정정 신고했다. 잠시 나마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생겼으나 공시 논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 원 가운데 1조 원은 차입금이라고 공개매수신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앞서 자기주식 공개 매수를 위해 조성한 자금이 자기자금 1조5000억 원, 차입금 1조1635억 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이날 기재 정정을 통해 자기자금 규모는 1조 원 줄이고 차입금 규모는 1조 원 늘렸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 사실을 공지한 지난 2일 메리츠증권을 인수자로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회사채) 1조 원을 자기자금으로 분류했다가 이날 차입금으로 재분류했다. 해당 사모사채의 금리는 6.5%이며 만기는 1년이다.
고려아연은 당시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 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는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공시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자 이날 공시 서류를 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최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4000억 원은 여전히 자기자금 5000억 원 안에 포함돼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4월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홈쇼핑 공개매수에 나설 때 BNK투자증권에서 CP 발행으로 조달한 2000억 원을 전액 공개매수대금으로 썼고, 이를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공시했다. 이 때도 CP 발행이 완료돼 2000억 원 전액이 법인 은행 계좌에 예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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