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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대안’ 마련…과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발사체·가속기 등 대형사업 건전성 확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심사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기본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R&D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성 심사제도였던 예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예타를 대체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과기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우주발사체(로켓)·대형가속기처럼 관리 난이도가 높고 실패 시 비용 부담이 큰 ‘구축형 R&D 사업’의 대체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과기기본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들에 차별화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전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6월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발사체·대형가속기 같은 체계개발 사업은 심사 전 핵심부품을 만드는 연구형 R&D를 먼저 추진토록 하는 ‘대형 국가 R&D 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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