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제 특허소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함께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특허건수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에 드는 특허강국으로 꼽히지만 국제 특허소송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간 분쟁마저도 해외 법원에서 다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과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고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재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국제 IP소송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 도입방안’ 등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최근 국제 특허분쟁에서 해외법원이 선택되고 우리 법원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정환 삼성전자 부사장, 예범수 KT 상무, 한상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한길 법무법인광장 미국변호사도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방법과 아시아 국가 연합 대응방법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형원 특허청 서기관이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김기수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진수 휴롬 본부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채동윤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특허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방법의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재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우리 법원이 국제 IP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고 침해 내용과 손해액에 관한 법원의 증거 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국제 IP분쟁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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