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료를 3년 넘게 내지 못해도 연체액이 소액이라면 빚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소액 통신요금을 연체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3년 이상 연체한 통신요금이 3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추심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체한 통신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추심 활동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통신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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