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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부상 인정하냐”…삼성전자 “깊이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부상인지 질병인지 혼란스러운 부분"

피해자 "두번 죽이는 일"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부사장)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최근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한 재해를 부상으로 인정하느냐는 국회 질의에 “깊이 검토 중”이라고 대답을 피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5월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발생장치 오작동으로 인해 손에 방사선이 노출돼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당 피해를 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윤 부사장은 “부상인지 질병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종합해서 깊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가 이 따위로 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재해자 이용규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에서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없어 질병과 부상에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재해자) 두 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고 재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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