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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최상목 "환치기 등 불법 차단"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 USD코인(USDC)처럼 달러와 1대1의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송금이 빠르고 간편한 데다 다른 가상자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은 게 장점이다. 국경 간 거래의 경우 외환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최근에는 무역 대금 결제로도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국경 간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봐야 할지 자본거래로 봐야 할지 불명확하다”면서도 “최근 국경 간 거래에서 자금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해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자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 거래 감시와 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된다.

가상자산의 무역·자본거래 허용 등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12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성장률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한국 산업의 위기를 뜻하는 것으로 양면성이 있다”며 “위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찾고 바꿔나가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위기를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시장의 우려를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구두개입인 셈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25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위안화 약세에 한때 1390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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