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 규제를 마련하는 식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는 식으로 불완전판매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디테일한 규제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 서비스 현장을 맡고 있는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판매 규제를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불완전판매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금융사가 상품 관련 정보와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 자기 책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지게 될 때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이 함께 발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금융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외에도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점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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