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노인 관련 부대 시설의 설치가 장려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고령자 대상 주거 및 요양 시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생명보험회사 및 건설사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과 같이 요양 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요양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임차 허용 등 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입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 주체와 대상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햐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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