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취임 100일 내에 모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이전을 강요하면서도 미국 업체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CJA는 트럼프가 2017년 통과시킨 법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가로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팁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바람이 거센 미국과 달리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로 지난해 기준 주요 7개국(G7) 평균인 21.4%를 웃돈다. 특히 트럼프의 법인세 15% 인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양국의 세율 차이는 3%포인트에서 최대 9%포인트로 크게 벌어진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와 안보 상황 변화를 점검·대응하기 위해 10일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