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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 고성과자엔 인센티브 더 준다

기업처럼 개인 성과별 차등 보상 검토

모든 연구자 고루 받는 연구비론 한계

유상임 장관 “이공계 특별대책 마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가운데 고성과자에게만 추가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성과급)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뉴스1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 방안의 하나로 국가R&D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가R&D 보상 체계인 연구비와 연구수당과 별개로 연구자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건비를 포함하는 연구비와 연구수당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이 국가R&D 연구과제를 수주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고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거의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 이 같은 보상체계는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 매진하도록 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돼왔다. 반면 성과급은 같은 연구실에서 동일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끼리도 성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출연연 등 개별 기관이 운영하기에는 열악한 재정과 공공기관 규제 탓에 한계가 있었던 성과급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언급한 ‘특별한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이공계 처우 개선 대책이 나왔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과기정통부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윤 1차관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결국 연구성과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연구성과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연구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 말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과 석사 장학금 신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이공계 종사자의 경제적 보상 강화를 포함하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부터 대학과 출연연의 임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연구자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등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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