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8일 “상생 협의 합의 도출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3년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0원 인상된 배달비와 관련해 “악천후 할증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 떼어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 도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올리는 방식이다. 그는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대안이 마땅하지 않았다”면서 “대안이 입법밖에 없는데 일단 당장 급하니까 일단 매출 상위 중하위라도 (수수료 인하를) 시작하자고 공익위원들이 생각하게 됐다”며 수수료 방안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수수료 5% 안을 고수하며 회의 도중 퇴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많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또 상위 35% 구간까지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배달비 인상으로 입점 업체 측의 부담이 현행보다 더 커졌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그는 “매출 상위 35%의 입점 업체가 배달 단가 2만 5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금보다 더 손해인 것은 맞다”며 “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묶고 내린다는 것이 어렵고, 무엇보다 (공익위원의) 강제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배달 플랫폼 측의 추가 요구를 오히려 끊어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원했던 것은 매출 상위 35%에 대해서 수수료 7.8%만 인하하고 배달료는 원래대로 놓아두자고 (배달 플랫폼에) 주장하며 밀고 당기기를 했었다”며 “악천후 할증료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배달 앱 차등 수수료 안이 3년간 시행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임의로 배달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3년 동안은 수수료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배민이 기습해서 수수료를 올렸듯이 기업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상생안 도출로 수수료 인상을 3년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달료도 묶어 놓은 게 의미가 있다”면서 “배달료도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같이 오를 수 있는데 이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 앱 플랫폼 측에서 광고비 등 다른 비용을 올리면 입점 업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전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광고비를 올리는 것은 상생 정신을 위배한다는 말을 회의에서 여러 번 했다”면서 “배달 앱 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수료 상한제의 입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입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입법부가 그것대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최대한 배달 앱 수수료를 묶어 놓는 게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