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디아이동일’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고발도 결정했다.

디아이동일은 2015~2019년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니지만 이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및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77억 7100만 원, 2016년 1030억 7600만 원, 2017년 1115억 5300만 원, 2018년 1022억 1000만 원, 2019년 1051억 5400만 원 등이다.



회사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연결재무제표) 또는 과대(별도재무제표) 계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