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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악재성 정보 이용 혐의' 코넥스 임원 등 檢 송치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정보 귀띔

공시 전 주식 팔아 손실 11억 회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수사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1명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도한 자 3명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를 통해 남부지검에 통보한 뒤 이를 다시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되었음을 인지했다. 이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11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해당 상장사는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는 T사로 추정된다. T사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유상증자 등을 계획했으나 금감원 정정 요구 등을 받고 결국 이전 상장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상장 철회 공시를 내기 전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공시 이후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감원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본 바 있다.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된다.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를 공개 전 이용해 매도하면서 손실을 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누구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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