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 법에 담겨있던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다른 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또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55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단말기 구매가를 포함한 전체 가계 통신비 측면에서 인하보다는 인상 효과가 컸고, 이동통신사 간 경쟁도 저해한다는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통해 그동안 규제해 온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측의 추가 보조금의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고 15%)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진 만큼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번호이동을 통해 넘어오는 고객들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날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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