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AI기본법 한숨 돌렸지만…전력망 확보 난항

■국회 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등 부작용 '예방접종'

국내 빅테크 기술 수출길 열려

"전력·근로시간 제도정비 필요"

단통법 도입 10년만에 폐기도

AI 관련 이미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처럼 절박한 형편에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을 추진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이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영향 AI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령 기본법상으로는 의료기기에 쓰이는 일부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술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기업들이 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밀했다.

AI기본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AI기본법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시행령 포함 하위법령 마련을 내년 12월 기한보다 서둘러 6월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AI안전연구소는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EU의 AI법 대신 국내 법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도입 10년 만에 폐기됐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조항들은 전기통신법에 이관해 존속시켰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