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자리 연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MBK는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진 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MBK 관계자는 29일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윤범 회장 일가 유미개발에서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이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다음 달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최 회장 측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결권 기준 절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MBK컨소시엄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의결권 지분 격차가 많이 나는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과반을 유지하게 되면, 훼손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시간이 지체되며 그 기간 동안 주주간 지배권 분쟁이 계속돼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그 피해가 온전히 전이될 수 있다는 게 MBK의 입장이다.
MBK는 “최 회장이 주도한 자기주식공개매수나 일반공모유상증자에서의 경우와 같이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와 행위 역시, 주된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1,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2대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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