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납세자의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다. 복잡한 구성 탓에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새로 단장된 화면에서는 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홈택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자동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다. 매출이나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납부할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된다.
연말정산 때 납세자가 과도한 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과다 공제의 상당수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에 홈택스에서는 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이미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공제 요건을 팝업으로 띄워 성실 납세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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