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당초 계획한 시점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질 경우 한 달이 넘기 전에 가격을 낮춰 다시 팔 것을 금융사들에 주문했다. 이후에도 유찰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 둬야 한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9월 당국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해야 하는데 계획에 비해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자 한 달이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고삐를 조이기로 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촉진 방안’을 안내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24년 6~11월 새로운 평가 기준을 토대로 1·2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했다. 금융사들은 평가를 통해 유의(C)·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경공매·상각 등) 및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했으며 당국이 확정한 계획안에 따라 금융사들은 9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됐다. 전체 계획 물량 대비로는 21.4% 수준이며 10월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한 물량과 비교하면 118.4%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큰 차질 없이 부실 정리가 되고 있음에도 당국이 구조조정에 고삐를 더욱 죄기로 한 것은 완료 예정일이 지나도록 정리가 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통해 경공매의 경우 6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연체가 발생하고 기한이익상실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6개월 안에 경공매를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금융사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각 부실 사업장의 완료 시점은 올 상반기까지 분산돼 있다.
금감원이 새롭게 배포한 촉진 방안의 적용 대상은 ‘금융사가 제출한 경공매·자율매각 계획상 완료 예정일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이다. 향후 완료 예정일이 경과하게 될 사업장도 포함된다.
촉진 방안은 2단계로 실시된다. 먼저 금융회사가 제출한 정리 완료(예정)일로부터 정리 지연 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기 전까지 다음 회차 최저 입찰가 설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재공매 응찰을 개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대로 6개월 내 정리가 힘들어질 경우 사실상 곧바로 가격을 낮춰 한 달 내 다시 경공매에 나서라는 의미다. 다만 소송 등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이러한 1단계 조치 이후에도 유찰될 경우에는 회수 예상가액을 현재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신규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구조화 작업과 관련해서도 완료 예정일이 지난 사업장들에 대해 올 3월까지 완료할 수 있게끔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말 기준 D등급을 받아 경공매 대상이었음에도 경공매보다 조속히(3개월 내) 완료하겠다며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 경우 경공매는 올 3월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출한 계획보다 경공매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 정리를 독려하려는 차원”이라며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돼 PF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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