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상한선이 지난해 213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된다.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게만 한정됐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노인에게 추후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목록을 5년간 관리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급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60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 지급분부터 받게 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면 된다. 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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