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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종부세 중과 완화

종부세 1주택 특례 3억→4억원 확대

2억 이하 주택까지 취득세 중과 배제

올해 성장률 1.8% 전망…경기 둔화

가용재원 18조 내수 살리기 총력전

경제 여건 감안 1분기 추경 등 보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부동산의 세금 규제를 푼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률도 역대 최대인 67%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에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기 보강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정부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1.9%보다도 낮은 수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등 경기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 공시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힌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주택이 해당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12억원 이하, 매입형은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공 부문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재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총 18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한다.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 계획을 변경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고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병행한다. 수출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도 12조원 늘린 611조원을 공급한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한다.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 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화 양상과 경제흐름 지표, 민생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에 재점검한 뒤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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