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간 공개매수 경쟁이 극심했던 지난해 10월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을 3%가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가가 90만 원 직전까지 치솟았던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28일 기준 고려아연 주식을 93만 4443주(4.51%)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직전 9월 30일 기준 156만 6561주(7.49%) 대비 63만 2118주(2.98%)를 처분한 것이다. 다만 공개매수가 끝난 뒤인 11월과 12월 양측의 지분 경쟁으로 주가가 250만 원까지 치솟았던 만큼 일부 지분 처분을 더 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주식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 ‘단순투자’ 목적이면 ‘5%룰(최초 5% 보유, 지분 1% 변동)’에 따라 보고 의무 발생 시 다음 분기 10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14일 지분 22만 8512주가 줄었고 10월 28일 40만 3606주가 감소했다. 각각 MBK의 공개매수 마감일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제일로 일부 공개매수에 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공시를 통해 변동 사유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순추가취득(처분)’으로 밝혔다. 처분일 주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7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4.51% 지분을 소유한 국민연금의 역할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분율은 MBK 측은 40.97%, 최 회장 측은 우호 세력을 모두 합해 33%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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