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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험사도 한국 외환시장 거래 가능해진다

기재부, 외국보험사 RFI 등록 허용

RFI 확대로 외환시장 개방 성과 박차

해외 송금 규제 대상도 간소화 계획

이민 완료한 사람에만 자금출처 요구

한 은행원이 미국 달러화를 돋보기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 보험사도 국내 정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연다.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을 늘려 외화 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외국 보험사도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RFI)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RFI는 한국의 정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을 뜻한다. 현재 총 40개 기관이 RFI로 등록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선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만 RFI로 등록할 수 있어 외국계 보험사들은 한국 정규 외환시장 거래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외국 보험사 중에도 한국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꽤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외국계 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의 고객이거나 국내에 지점을 열어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RFI로 등록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RFI에 얼마나 많은 외국 기관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외환시장 개방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기재부는 해외 송금 관련 규제 대상을 거주자·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나 재외동포의 해외 자금 송금 규제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이주 절차를 완료한 사람만 해외이주자로 보고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금출처확인서는 한국에서 해외로 10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때 세무서에 내야 하는 서류다. 그동안은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뜻하는 해외이주예정자도 자금출처확인서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외이주예정자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실제 해외에 사는 경우(비거주자)에 한해서만 재산 반출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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