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 원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법상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 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