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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이용하면 세금 깎아준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 가계 부문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전통주 산업 지원 주세 경감 확대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2024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진다. 정부가 개소세 한시 인하에 나선 것은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로 부진한 내수를 부양할 목적도 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이용료를 포함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주세 경감도 확대한다. 정부는 세율 경감대상을 받는 제조자를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 500kℓ에서 1000kℓ로 확대하고, 증류주도 250kℓ이하에서 500kℓ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주의 주세를 각 주종별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경감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특히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하는 실감량 한도를 연 2%에서 4%로 늘어난다. 그 밖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맥주·탁주·양주 등에서 브랜디·위스키로 확대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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