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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고액체납 막는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 납세자 권익 보호

고액 체납 방지…출국금지 기준 변경

기부금단체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의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정부가 고액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은 낮아진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 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1년간 체납관세가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된다.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완화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 소명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바뀐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한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직원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종업원 할인은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었는데, 과세여부에 대해 올해부터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다. 다만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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